여천NCC 여수공장, 안전.보건 위반 행위 '만연'

이준호 | 기사입력 2022/05/11 [10:32]
여천NCC 여수공장, 안전.보건 위반 행위 '만연'
이준호 기사입력  2022/05/1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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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폭발사고로 8명의 사상자를 낸 여천NCC 여수3공장을 비롯한 여수지역 NCC 4개 공장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조차 준수하지 않는 등 위반사항이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지난4월18~29일까지 여천NCC 여수지역 4개공장에 감독반을 투입해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특별 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111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619건은 사법조치, 461건은 과태료 약9600만원 부과하는 한편  37건에 대해 시정지시 조치를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독은 지난 2월11일 발생한 3공장 폭발사고로 인한 다른 공장의 사고 예방 점검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안전·보건조치 ▲공정안전관리▲일반관리체계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안전조치 위반사항으로는 ▲추락방지조치 미실시(145건) ▲방폭 선능 유지 미흡(26건) ▲기타(113건)등 284건이 적발됐고, 공정안전관리 부문은 ▲안전밸트 적정성 점검 미실시(292건) ▲공정안전보고서의 미이행(62건) ▲기타(33건)등 387건을 적발됐다.

 

일반관리체계에서도 ▲안전보건교육 미실시(143건) ▲일반 및 특수건강진단 미실시(130건) ▲기타(130건)등 403건을  적발됐다. 

 

여천NCC 여수3공장에서는 지난 2월 11일 열교환기 청소작업 후 기밀시험 중 폭발해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당했다. 지난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광주·전남 첫번째 중대산업재해 사고이다.

 

황종철 광주고용노동청장은 "특별감독에서 적발된 위반내용을 감안 했을 때,  여천NCC는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및 인력충원, 협력업체 지원, 관리시스템 개선 등 적극적인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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