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오는 1월 11일 광주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공공기관이 법에서 정한 의무구매비율 이상으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기관은 총구매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 중소기업 물품구매액의 15% 이상을 기술개발제품, 물품·용역·공사 금액의 각각 5·5·3% 이상을 여성기업제품,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장애인기업제품, 8% 이상을 창업기업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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