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노사가 10여년간 끌어온 통상 임금 소송을 취하하고 법정수당을 지급키로 한 잠정 합의안이 노조에서 최종 가결됐다.
13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노조는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노사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조합원 총 재적인원 3498명 가운데 3035명(86.8%)이 투표에 참여해 2013명(66.3%)이 찬성했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 노사 간 장기간 진행된 통상임금 소송이 마침표를 찍게 됐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사측은 전·현직 사원 3000여명의 2년 5개월분 법정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사측이 부담할 금액은 1400억~150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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