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광주고용센터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관련한 지원· 상담·안내받을 수 있는 '전담창구'를 설치·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청년일자리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기업이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하고 2년 근속시 장기근속 인센티브 480만원(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취업애로 청년은 ▲6개월 이상 실업상태▲고졸 이하 학력▲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경력 12개월 미만 청년들이다.
광주지역 기업은 사업 누리집에 게시된 운영기관(이노비즈협회, 지역고용정책연구원, 광주경영자총협회, 국제커리어센터, 인지어스, 내일엔광주)을 통해서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선재 광주고용복지+센터 소장은 "기업들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신청 절차나 지원요건에 익숙하지 않아 청년을 채용하고도 신청 누락되는 사례가 많다"면서, "광주고용센터 '전담창구'가 항상 열려있으니 우리 지역 중소기업들이 적극 활용해 기업의 인력난 및 청년 실업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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