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기업 60%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준비 못했다"

김재원 | 기사입력 2023/05/15 [14:00]
광주.전남 기업 60%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준비 못했다"
김재원 기사입력  2023/05/15 [14:00]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김재원

광주·전남지역 기업 10곳 중 6곳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어려움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광주상공회의소가  광주‧전남 기업 104개사를 대상으로 3월 16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관련 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이해 정도에 대해 응답 기업들은 법 시행 전에는 이해도가 '보통(43.3%)'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이해 수준이 '높은 편(55.8%)'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법 시행 전에는 제도에 대한 이해 정도가 '낮았다'는 응답은 19.2%를 차지했으나, 현재 기준으로는 1.0% 수준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대응상황'에 대해서는 작년도 법 시행 전에는 '대응 준비 중이었다(67.3%)'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현재 또한 비중은 다소 낮아졌으나 여전히 많은 기업이 '대응 준비 중(57.7%)'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아직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전문인력 부족(51.4%)'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과도한 비용 부담(32.4%)▲법률 자체의 불명확성(20.3%)▲준비 기간 부족(6.8%)▲기타(2.7%)가 뒤를 이었다.

 

  안전보건업무 대응 현황과 관련해서는 많은 기업들은 법 시행 전과 현재 모두 '겸직 인력(67.3%)'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인력'으로 대응 중이라는 응답은 시행 전(18.3%)에 비해 현재(26.0%)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현재 안전보건 업무 인력에 대해 '대응 계획 중(5.8%)'이거나 '계획이 없다(1.0%)'는 응답은 6.8% 정도를 차지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 입법보완이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구체화 등 불명확성 해소(51.9%)'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면책규정 신설(23.1%)▲근로자에 법적 준수의무 부여(23.1%)▲안전보건 구축 인증제도 도입(8.7%)'등을 꼽았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적 지원과제로는 응답 기업의 46.2%가 '업종·직종별 매뉴얼 보급'을 꼽았으며▲명확한 준수지침 제공(32.7%)▲컨설팅‧교육 지원(12.5%)▲사전점검 및 현장지도 강화(11.5%)▲금융‧세제 지원(9.6%)'등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인력 및 자금 부족 등 대응에 아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규정의 불명확성 해소 및 대응 매뉴얼 보급 등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적 검토 및 기업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까지 확대된다.

필자의 다른기사메일로 보내기인쇄하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호남경제신문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