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공용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가 10일부터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은 이동명령.견인 등 관리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 “앞으로도 도심 내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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