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광주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12.38%, 전남은 5.29% 각각 상승한 것으로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4일부터 열람한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지자체 등 의견수렴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9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결정 공시에 따르면 광주 공동주택은 12.38% 상승해 전년 4.76%대비 7.62%포인트 상승했고, 전남은 5.29%로 전년 4.48% 대비 0.81%포인트 상승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23일 발표한 변동률과 동일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7.20% 상승했고, 지역별로 인천(29.32%)경기(23.17%)등의 순으로 상승했다.
이번 결정공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30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부동산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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