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26년 1월 1일 기준 지역 개별주택 7만4839호에 대한 가격을 5개 자치구별로 30일 결정·공시했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월 23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타당성 검증을 거쳐 주택 소유자의 의견 청취,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올해 광주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1.60% 상승했으나 이는 전국 평균(2.37%)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1.69%, 서구 1.49%, 남구 1.67%, 북구 1.54%, 광산구 1.66% 상승했다.
개별주택 가격수준별 분포는 3억원 이하 주택이 6만5570호(87.61%),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이 7423호(9.92%), 6억원 초과 주택이 1846호(2.47%)다.
국토교통부가 함께 공시한 광주시 공동주택(49만1965호) 가격은 전년 대비 1.27% 하락했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1.41%, 서구 2.37%, 남구 1.77%, 북구 0.49%, 광산구 0.75% 하락했다.
공동주택 가격수준별 분포는 3억원 이하 주택이 43만4946호(88.41%),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이 5만3003호(10.77%), 6억원 초과 주택이 4016호(0.82%)다.
개별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해당 주택 소재지 자치구 누리집과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나 주택 소재지 자치구 세무과에,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주택 소재지 자치구 세무과 또는 한국부동산원 광주지사에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주택 특성과 인근 주택 가격과의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궁금한 사항은 개별주택은 소재지 관할 자치구 세무과,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 광주지사,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대정 세정과장은 “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 행정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라며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 열람과 이의신청 절차를 적극 활용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이날 이와함께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도 결정·공시했다.
이번 공시 대상은 총 37만여 필지로, 국토교통부가 조사하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 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 산정을 마쳤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각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올해 광주지역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70% 상승했다.
이는 전년도 상승률(1.94%) 및 전국 평균 상승률(2.93%)보다 낮은 수준이다. 자치구별로는 서구(2.27%), 남구(2.04%), 광산구(1.94%), 동구(1.25%), 북구(0.80%) 순이다.
최고지가는 동구 충장로2가 우체국으로 ㎡당 1105만원(전년대비 122만원 감소)이며, 최저지가는 광산구 왕동 임야로 ㎡당 904원(전년대비 20원 증가)으로 나타났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각 자치구 민원실이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로 온라인 제출하거나 관할 자치구에 우편,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조사한 후 변경이 필요한 개별공시지가는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설향자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토지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라며 “시민들은 인터넷이나 관할 자치구에서 본인 소유 토지의 지가를 꼭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